이용수칙

지켜주셔야할 사항

생활실 사용
  • 술을 포함한 음식물의 반입·취사·취식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  • 비치된 비상용 손전등을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.
  • 방바닥이나 벽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.
  • 건물 안은 흡연금지 구역입니다. (건물 밖 지정된 「흡연구역」이용)
  • 실내화는 세면장과 화장실 이용 시에만 사용합니다.
  • 침구는 반듯하게 정돈하시고, 청소를 깨끗이 하여 주십시오.
  • 생활실을 비울 때에는 반드시 전등을 꺼 주십시오.
화장실, 샤워장, 세면장, 휴게실 사용
  • 화장실은 청결히 사용하고, 물과 휴지는 아껴 써야 합니다.
  • 샤워를 할 때에는 물을 최대한 아껴 쓰고, 물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.
  • 세면 후 수도꼭지를 잠그고, 마지막 사용자는 전등을 꺼 주십시오.
  • 사용 후에는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 주십시오.
식당사용
  • 줄을 서서 차례로 배식을 받은 후,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.
  • 밥과 반찬은 먹을 만큼만 담고, 잔반은 깨끗이 비워 주십시오.
운동용구
  • 운동용구는 관리사무실에 비치한 수불부에 기재 후 사용하십시오.
  • 사용한 운동용구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.
옥외시설
  • 길이 아닌 장소에 들어가거나, 시설물에 올라가지 마십시오.
  •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제거하고, 주위를 깨끗이 하여 주십시오.
차량주차
  • 차량은 주차가 가능한 곳에만 주차하여 주십시오.
  • 주차 수요가 많은 때에는 사전계획을 세워 질서 있게 주차해야 합니다.
기타
  • 건물안팎에 부착물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. (안내판 위에만 부착가능)
  • 어떠한 시설·비품도 사전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,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실내에서 뛰거나 소음을 내지 말고 정숙해야 합니다.
  • 10매 이상 복사는 별도의 원가 상당의 요금을 받습니다. (1매/30원)
  • 과도한 쓰레기배출은 종량제봉투 구입원가의 요금을 받습니다. 
    (50ℓ/860원, 75ℓ/1,270원 - 김천시 쓰레기봉투만 사용가능)
  • 담당자권리나
  • 연락처054-810-1732
  • 컨텐츠 최종수정일2018-04-04(15:36:34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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